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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12/131
①
제8조
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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