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7.12.19>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관련 판례
국세기본법에 정한 다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3008 · 2023.01.27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1842 · 2022.05.13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3168 · 2020.09.25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 2019.12.05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 2019.07.25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