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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개 조문

제211조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제212조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3조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4조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제215조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제216조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제217조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제218조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제219조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제221조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제222조제222조 소통공사권제223조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제224조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5조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제226조제226조 여수소통권제227조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8조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제229조제229조 수류의 변경제230조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제231조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2조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제233조제233조 용수권의 승계제234조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제235조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제236조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237조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제238조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제239조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제240조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제241조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제242조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3조제243조 차면시설의무제244조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618조제618조 임대차의 의의제619조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20조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1조제621조 임대차의 등기제622조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3조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제624조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625조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6조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8조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제629조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30조제630조 전대의 효과제631조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제632조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제633조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제634조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제635조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6조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637조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638조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제639조제639조 묵시의 갱신제640조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제641조제641조 동전제642조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제643조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6조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8조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제649조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50조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2조제652조 강행규정제653조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제654조제654조 준용규정

민법

제1004조의2

조문 999 / 1116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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