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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3절
제2관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1007/1116
①
제10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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