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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1관
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021/1116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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