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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3관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1029/1116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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