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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3장
제4절
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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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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