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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840/1116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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