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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840/1116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