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1편
제3장
제4절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91/1116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