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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편
제3장
제4절
민법
제86조
해산신고
90/1116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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