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123/523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
(供託)
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