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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133조
불복신청
134/523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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