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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133/523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
(代位)
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
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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