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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83/523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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