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184/523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