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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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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