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순천지원-2022-가단-66832 · 2023.05.0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 2023.04.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 2022.01.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 2020.08.20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 2020.04.23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논산지원-2012-가합-730 ·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