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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448/523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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