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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45/523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
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
(却下)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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