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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
484/523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
제12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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