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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493/523
①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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