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민사소송법
②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