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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58/523
①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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