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21.12.8>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관련 판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 2023.08.08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513 · 2016.08.17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312 · 2015.04.30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248 · 2015.01.16
원고는 주차장 운영사업의 주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44 · 2014.07.22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