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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251조
청산인
269/1141
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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