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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370/1141
①
제305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
제1항ㆍ제2항,
제364조
,
제368조
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
제369조
제1항,
제371조
제2항,
제372조
,
제373조
,
제376조
내지
제381조
와
제435조
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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