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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386/1141
제400조
,
제403조
부터
제406조
까지 및
제406조의2
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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