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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416/1141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