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3관
상법
제514조의2
전환사채의 등기
652/1141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
제183조
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