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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3절
상법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745/1141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제403조
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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