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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제2장
제3절
상법
제834조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1040/1141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8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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