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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편
제2장
제4절
상법
제921조
여객항공권
1127/1141
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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