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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21조 여객항공권
1127/1141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