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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7
삭제
<2022.10.4>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5조
준용규정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