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2.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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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10.23,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