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2025.2.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2.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2010.2.18>
②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2.18,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8.2.13, 2021.2.17, 2022.2.15, 2024.7.23>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2.17, 2022.2.15, 2024.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5.2.3, 2017.2.3, 2021.2.17, 2022.2.15, 2024.2.29>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4.2.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9.26>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의 등록을 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2.28>
⑨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1.2.17, 2022.2.15, 2023.9.26,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