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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92/356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2025.2.28>
1.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나.
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삭제 <2023.9.26>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2.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2010.2.18>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2.18,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8.2.13, 2021.2.17, 2022.2.15, 2024.7.23>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2.17, 2022.2.15, 2024.2.2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5.2.3, 2017.2.3, 2021.2.17, 2022.2.15, 2024.2.29>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4.2.2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9.26>
1.
해당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등록
2.
해당 확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송부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의 등록을 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1.2.17, 2022.2.15, 2023.9.26,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