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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장
제9절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145/259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
ㆍ
제27조
ㆍ
제33조
ㆍ
제39조
ㆍ
제43조
ㆍ
제44조
ㆍ
제46조
ㆍ
제74조
ㆍ
제75조
및
제8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
부터
제118조의4
까지 및
제118조의6
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
제94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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