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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장
제7절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85/259
①
제59조의5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
제70조
,
제70조의2
또는
제74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59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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