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23>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