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소득세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