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2조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관련 판례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217 · 2025.02.06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서울고등법원-2022-누-42916 · 2022.10.21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 2016.01.14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018 ·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