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3조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1.
근로소득만 있는 자2.
퇴직소득만 있는 자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25.12.23>1.
근로소득2.
공적연금소득3.
퇴직소득4.
종교인소득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