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
제20조
약국 개설등록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