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8조
제98조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5.14, 2013.7.30, 2014.3.18,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3.4.18, 2023.8.16, 2024.2.20, 2024.12.20>1.
삭제 <2020.4.7>2.
삭제 <2020.4.7>2의2.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의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4의5.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6.
삭제 <2012.2.1>6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7의2.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7의4.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7의5.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7의9.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7의10.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7의11.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참고인은 제외한다)7의12.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참고인은 제외한다)7의13.
제86조의6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8.
삭제 <2012.2.1>9.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10의2.
제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자11.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③
삭제 <2011.6.7>④
삭제 <2011.6.7>⑤
삭제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