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4
제83조의4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삭제 <2025.11.11>④
삭제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