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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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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