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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 2024.9.20>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