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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장
제1절
의료법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
조산사 면허
제7조
삭제
<2024.9.20>
제8조
결격사유 등
제9조
국가시험 등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
세탁물 처리
제17조
진단서 등
제17조의2
처방전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