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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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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