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련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1686 · 대법원 · 2026.01.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12887 · 대법원 · 2024.05.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2022도3784 · 대법원 · 2022.06.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8도13864 · 대법원 · 2022.05.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2018고단325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도2475 · 대법원 ·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