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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367/560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016.3.22>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1.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 결제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ㆍ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