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531/560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7.4.18, 2018.3.27>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 <2017.4.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3.27>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5.19>